7일 로이터통신(Reuters)은 한국 통신사 보도를 인용해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Bloomberg)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체포된 이후 한국 법원이 그를 석방하기로 했다”고 긴급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이 잘못된 관할권에서 발부되었고 검찰이 대통령을 체포 만료일 이후에 기소했기 때문에 그의 체포는 불법적이고 무효하다’는 주장을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이런 주장을 기각했고 적절한 절차를 따랐다며 맞서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서 영구적으로 직위에서 해임할지를 별도로 숙고하는 가운데 내려졌다”라며 “헌재는 지난달 25일에 최종 심리를 마쳤다. 몇 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CNN은 이날 중앙지법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관할권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며 짚었다.
매체는 “이번 판결은 윤 대통령의 다양한 법적 분쟁과 더불어 국가의 정치적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더한다”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한국 정부는 몇 달간 혼란에 빠져 있었으며, 국회는 총리와 그 전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 투표를 실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웃 나라인 일본의 주요 매체들 또한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파했다.
같은 날 산케이신문은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을 인용하면서 “검찰 측에서 불복해 즉시 항고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석방이 확정되기( 釈放が確定する)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아사히신문도 윤 대통령의 구속과 석방 타임라인을 공유하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한 채 기소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전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