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수사 위법성' 판단 아냐…검찰 항고 여부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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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수사 위법성' 판단 아냐…검찰 항고 여부 봐야"

경기일보 2025-03-07 16:13: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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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내란죄에 포함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했으며,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에서 7일 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해당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는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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