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공고 졸업후 같은날 입사해도 여성엔 임금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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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공고 졸업후 같은날 입사해도 여성엔 임금차별"

이데일리 2025-03-07 16:0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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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똑같이 공고를 졸업하고 같은 날 입사해도 여성 직원에겐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놀랍게도 2025년 3월 7일 오늘도 존재합니다.”

7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열린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과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성별임금 차별없는 평등일터 쟁취하자’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서대웅 기자)


고은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부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열린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과제’ 기자회견에서 비메모리 반도체공장인 KEC(092220)에서 성별 임금차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 부위원장은 금속노조 KEC지부장이기도 하다.

고 부위원장에 따르면 KEC는 생산직 직급이 J1, J2, J3, S4, S5 순으로 높아지는데 남성은 입사 시 J2 직급을 부여받는 반면 여성은 J1부터 시작한다. 고 부위원장은 “여성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J3까지만 승급이 가능했고 수십년간 S등급으로 승격된 여성이 1명도 없었다”며 “2019년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성차별 시정 권고를 받고 4년 뒤에야 겨우 1~2명이 승급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와중에 사측은 문제를 제기한 금속노조 KEC지회 조합원은 배제했다”며 “KEC지회는 남녀차별의 근본적 문제를 없애기 위해 단일 호봉제를 요구해왔으나, 사측은 노조 요구를 거부하고 고용노동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지회는 2018년 임금 차액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남녀 생산직군 근로자들 사이에 ‘승격에서의 차별’이 존재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지회 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기자회견은 117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두고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미진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여성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이후 건설현장에서 여성 형틀목수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윤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이 진행되면서 건설자본은 탄압 기류에 편승해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며 조합원을 내쫓았는데, 그 맨 앞엔 여성 건설노동자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틀목수 일을 좋아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경기중서부건설지부에서 일하던 70여명의 여성 형틀목수들은 일자리가 줄어들며 제일 먼저 현장에서 배제됐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2월 대선 후보 시절 “더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했으나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연구원이 지난 1월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국 1095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용상 성차별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4.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했는데, 여성(5점 만점의 4.5)이 남성(4.0)보다 구조적 성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 임금격차 발생 원인으로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노동 담당자라는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남녀 전체)이 31.1%로 가장 높았고 ‘정부의 성평등 정책 실현 의지가 없어서’(16.2%), ‘여성이 육아와 가족 돌봄으로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14.6%)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과 연구를 맡은 정경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한 노동시장과 사회 구조를 설계해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여성에게 가족 돌봄 책임을 부과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고 돌봄 공공성을 강화해 사회적 돌봄 책임을 확대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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