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분쟁 중인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이 해지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본인들이 겪은 차별 내용을 이야기하며 “어도어의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 행위”라고 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전속계약 해지는 연예활동 기회 미제공이나 수익금 미정산 같은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한데,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본질적이고 핵심적 임무를 모두 충실히 했다"며 "뉴진스가 든 사유는 실체도 없지만 계약의 주된 내용과도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또 “뉴진스가 계약 해지 사유로 든 사정은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것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유일하고 주요한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 어도어 측은 직원들의 헌신 및 하이브의 210억원 투자 사실을 언급하며 “멤버들의 재능과 노력만으로는 뉴진스의 성공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뉴진스 측은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반성과 사과 없이 오히려 뉴진스를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기는커녕 안 보이는 곳에서 괴롭힘을 일삼는 어도어에서 더이상 활동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부디 이런 심정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추가 제출받은 후 오는 14일 심문을 종결하고 가처분 결과를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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