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검은 정장으로 법정 직접 출석…"어도어, 차별·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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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검은 정장으로 법정 직접 출석…"어도어, 차별·배척"

경기일보 2025-03-07 16:0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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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정출석을 마친 뉴진스. 연합뉴스
7일 법정출석을 마친 뉴진스. 연합뉴스

 

전속계약 분쟁 중인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이 해지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본인들이 겪은 차별 내용을 이야기하며 “어도어의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 행위”라고 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전속계약 해지는 연예활동 기회 미제공이나 수익금 미정산 같은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한데,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본질적이고 핵심적 임무를 모두 충실히 했다"며 "뉴진스가 든 사유는 실체도 없지만 계약의 주된 내용과도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또 “뉴진스가 계약 해지 사유로 든 사정은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것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유일하고 주요한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 어도어 측은 직원들의 헌신 및 하이브의 210억원 투자 사실을 언급하며 “멤버들의 재능과 노력만으로는 뉴진스의 성공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뉴진스 측은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반성과 사과 없이 오히려 뉴진스를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기는커녕 안 보이는 곳에서 괴롭힘을 일삼는 어도어에서 더이상 활동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부디 이런 심정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추가 제출받은 후 오는 14일 심문을 종결하고 가처분 결과를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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