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된 지 51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석방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은 당장 석방되지 못한다.
법무부는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곧바로 석방할지, 불복해 즉시 항고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면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은 보류된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 석방된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고 가능성에 대해 "법원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한 것"이라며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면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이번 법원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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