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서울시의회, ‘공공기관 절수설비 의무화’ 가결···물 절약 문화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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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시의회, ‘공공기관 절수설비 의무화’ 가결···물 절약 문화 앞장선다

투데이코리아 2025-03-07 15:52: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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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7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절수 설비 설치 대상시설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조정안이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서울시의회는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절수설비 설치 대상시설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해 시와 관련 기관 등 설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절수설비 설치의 실효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시가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물 절약 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
 
이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물 절약의 모범을 보이고, 나아가 시민 참여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서울시 청소년의 정책 설계 및 예산 편성 과정 직접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 박강산 의원의 ‘서울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자율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타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는 미래청년기획단을 중심으로 청년자율예산제를 성공적으로 실시 중인데 평생교육국도 이를 벤치마킹해 청소년 주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은 청소년자율예산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의 모든 청소년 시민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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