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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곧 석방될 것으로 예상되자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들고 있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용산 한남동 관저로도 집결을 시작했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우리가 지킨다’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찰도 인도와 차도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 버스를 동원해 차벽을 세우기 시작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에 충분한 인력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을 규탄하는 탄핵찬성 단체도 속속 모이고 있다. 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 관저 앞에서 ‘내란수괴 구속 촉구 및 중앙지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후 7시30분 광화문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긴급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한편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다. 구속 기간 만료 전 기소됐다 해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속을 취소해야 타당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공수처와 검찰이 법적인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협의로 나눠 사용하고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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