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수개월간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자 A씨를 체포했다가 체불임금 청산 후에 석방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근로자 6명의 임금 150만원을 8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지난 6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 후에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청산이 끝남에 따라 A씨를 석방했고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체불임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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