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속 취소 결정에 윤 측 "사법 정의 세워…남은건 검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法 구속 취소 결정에 윤 측 "사법 정의 세워…남은건 검찰"

이데일리 2025-03-07 15:30:24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사법 정의를 세웠다”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20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7일 오후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허가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줌의 내란 몰이 세력들이 편향된 이념으로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하려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며 “남은 것은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검찰이 7일 내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즉각 석방이 불가하다. 석방은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는 위헌이라며 검찰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며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이날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이후 진행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