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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분노만 할 일이 아니다. 법원이 어떤 법리를 갖고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알려진 법원의 결정 이유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면서 “공수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이면서도 법률적 근거 없이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구속 기한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한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법불비로 볼 수 있지만 내란죄라는 죄명으로 비추어 이게 구속을 취소할 사유까지 되느냐 의아할 수 있다”며 “법원은 만약 이러한 법불비에 대한 논란 가능성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구속재판을 지속할 경우 2심에서 무죄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구속취소에는 당황스럽지만 이런 법원의 설명에는 일정 부분 공감되는 게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했던 계엄 해제 과정을 예로 들었다.
당시 우 의장은 절차상 하자를 두지 않기 위해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에 신중을 기했다. 일부 의원들이 ‘서두르자’고 재촉했지만 절차에 맞춰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김 전 의원은 “이번 법원의 판단은 쉽게 얘기하자면 우원식 의장의 입장과 비슷하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을 소지를 없애고 재판을 하자는 취지”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런 취지의 법원 결정이 오히려 유죄의 확증이라는 생각”이라면서 “1심에서 유죄를 내렸는데 나중에 절차 상의 하자로 무죄가 내려지는 것보다 이렇게 1심 과정을 더 면밀하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또 “법원의 이 결정으로 바로 석방되는 게 아니다”면서 “이 사건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 석방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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