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금된 지 51일 만이자 구속기소된지 40일 만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내며 석방됐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며 신체의 자유와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며, 향후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 단위가 아닌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이른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및 무장 병력 동원을 시도한 혐의(내란 우두머리)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지난 1월 25일 자정에 만료됐기 때문에 이후의 구금 및 기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구속 기소 이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어서, 향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회의 소집하는 민주당… 국민의힘 “사필귀정”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에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게임특위 출범식에 참석 중 석방 소식을 접하자 즉시 회의를 소집하며 당 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이 곧 있을 대통령직 파면 결정에 절대 영향을 미치질 않길 바란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정치적 탄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을 취소했다”며 “사필귀정이고 늦었지만 반드시 이뤄졌어야 할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며 “사법 체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이 ‘구속 취소’에 국한된 만큼 본안 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향후 법정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탄핵심판이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고려할지 여부가 주목되며, 정치권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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