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옳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오 시장은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이 있다”며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서도 이미 채증이 된 상황이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고 전했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구속 취소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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