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구속 취소 환영, 헌법정신은 '불구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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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尹 구속 취소 환영, 헌법정신은 '불구속 재판'"

이데일리 2025-03-07 15:22: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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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유승민 전 의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7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후 내란죄로 기소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일부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또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의 쟁점인 의결 정족수 문제를 방치한 점 등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며 “지금부터라도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와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과 원칙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진행돼야 법원과 헌법재판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누구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 기일을 진행한 후 15일 만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구속기간 만료’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 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합의해 나눠 사용했다고도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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