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검찰은 공소 취소부터…탄핵도 기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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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검찰은 공소 취소부터…탄핵도 기각돼야”

경기일보 2025-03-07 15:2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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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자 “검찰은 우선 공소 취소부터 하라. 탄핵(심판)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취소 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면서 “즉시항고 따위는 안하는 게 맞다. 그건 면책적 항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시 항고까지 해서 기각되면 검찰 조직의 전체가 문제 될 수 있다”며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 서류는 모두 무효”라며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아울러 홍 시장은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야 한다”며 “기초적인 법 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 게 참 부끄럽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4항과 405조에 의해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않을 때 석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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