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1일 만에 전격 석방된다.윤 대통령은 석방되면 서울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문을 검찰에 보내면 검찰은 석방지휘서를 윤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보내게 되고 윤 대통령은 그 즉시 석방된다.
윤 대통령은 7일 중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이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