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이 곧 있을 대통령직 파면 결정에 절대 영향이 미치질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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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치주의 사회에서 지도자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며 그들의 행동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거나 국민들에게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 기일을 진행한 후 15일 만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에 대해 구속 기간이 도과한 만큼 현재 윤 대통령은 불법구금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33분에 체포된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이후 법원의 체포적부심 청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 따라 구속 시계가 멈췄고 이같은 논란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지난 1월 25일 자정 기준으로 만료됐다고 보는 반면 검찰 측은 1월 27일 자정을 만료 시한으로 본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은 형소법 규정과 문헌, 법원 판단과도 배치된다”며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법률 조문 해석은 문헌에 근거해 해석하는 게 원칙이며 입법자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 해석에 따라 1월 27일 24시까지가 구속기간인 만큼 구속기간 내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됐고 체포적부심 등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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