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윤 대통령이 곧 석방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속 절차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준 것으로 보인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지난 1월 19일 발부된 윤 대통령 구속 영장은 이후 구속 기한이 1월 25일로 만료됐는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다음 날 기소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불법 구금 상태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신병 인치’ 절차를 생략한 게 잘못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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