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수천억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50대가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건설시행업체 대표 최모(5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여동생인 공범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최씨의 회사법인에는 벌금 1억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최씨는 2020~2023년 거액의 수익을 약속하며 894명으로부터 3천652억여원 불법 투자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경남 창원에 대규모 상업건물을 세워 투자금의 20%를 수익으로 되돌려주겠다며 별도 영업팀을 꾸려 전국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최씨는 이번 사기 행각으로 약 700억원을 편취해 내연녀 생활비 등으로 썼으나, 고수익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다.
피고인 최씨는 2015년부터 부동산 개발·분양사업을 벌였으나 국세 11억원을 체납하고 대출금 228억원을 떠안고 있었다.
특히 최씨는 부동산 사업 현황과 전망 등을 거짓으로 부풀려 투자자를 유치해 이른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웠는데, 피해자 중 상당수는 최씨의 투자 유치를 도운 회사 소속 직원들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직원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으로서 중형이 불가피하나, 여동생 공범은 다른 공동정범 가능성이 있는 간부들이 기소되지 않아 형평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피해자들의 고소로 사건이 시작됐는데, 돈을 잃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수억 원의 별건 사기 범행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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