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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