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하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지난달 20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 쪽은 심문에서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10일 이내에 추가 서면이 있으면 제출하라. 그 사안까지 받아보고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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