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김태석기자] 그룹 뉴진스(NJZ)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금지 가처분 심문에 참여을 위해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가처분 심문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재판에 직접 참석한 후 취재진을 통해 "우리가 겪은 부당함 제대로 설명했다"라며, "(홍콩 공연 등은) 가능하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영상=비하인드DB]
Copyright ⓒ 비하인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