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은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에 대한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는 모두 89건이다.
빗썸 41건, 업비트 28건, 고팍스 11건, 코인원 8건, 코빗 1건이었다.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에 대한 보상액은 38억1천862만원이었다.
업비트에서 31억5천880만원, 빗썸에서 6억5천981만원을 보상했다.
다른 거래소 3곳은 보상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별로 전산장애에 따른 피해 접수 기한과 전산장애에 대한 보상기준, 예외 규정, 보상 방법도 천차만별이었다.
피해 접수 기한은 업비트와 코인원, 코빗이 7일 이내며 빗썸은 10일 이내다. 고팍스는 접수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피해보상 예외 사유는 업비트나 빗썸의 경우 '알림 지연, 입출금 지연' 등을 명시하여 공시하고 있지만 코빗과 코인원, 고팍스는 예외 사유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보상 방법은 거래소별로 원화 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 크레딧 등을 채택하고 있다.
전산장애에 대한 피해구제가 거래소별로 다른 것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킹이나 전산장애 같은 사고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증권사가 전산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을 법으로 의무화한 것처럼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상자산거래소에 체계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돼 이용자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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