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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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개정

파이낸셜경제 2025-03-07 12:40: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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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교육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과 특수운영직군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2025년 3월 1일 개정·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이원화된 두 직군의 취업규칙을 통합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모성보호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임신·출산·육아 등 가정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공정 채용과 근로자의 청렴의무를 명확히 하고, 포상에 따른 징계 감경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책무성과 고용안정을 강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청렴의무 강화 및 성범죄·음주 운전 징계 기준 신설 ▲ 교육공무직원 명칭 변경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 난임 치료 휴가 3일→6일 확대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및 육아시간 대상 확대 ▲ 유산·사산 휴가 확대 ▲ 징계 감경 근거 마련 ▲ 특별 휴가 확대 등이다.

개정된 취업규칙은 인천시교육청 소속 1만여 명의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에 적용되며,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요 변경 사항에 관한 적용 사례 등을 담은 안내서를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노사가 협력해 근로자의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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