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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7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출국금지 상태인 소말리는 재판에 출석했다.
소말리는 지난해 10월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에 담긴 국물을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편의점 직원이 제지했지만 소말리는 오히려 직원에게 욕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10월 마포구의 한 노상에서 행인들에게 악취가 나는 것을 들고 말을 걸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큰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 등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소말리 측은 편의점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인정한다”면서도 나머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공판에 진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말리는 한국에 입국한 이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소말리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진을 들고 “당신을 위해 한국인을 물리쳤다”고 말하고 욱일기를 들고 “독도가 아닌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소말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소말리를 불구속 기소, 소말리는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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