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육아시간 업무대행 직원에 휴양포인트 최대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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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육아시간 업무대행 직원에 휴양포인트 최대 20만원 지급

연합뉴스 2025-03-07 11:23: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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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육아시간 업무대행자에게 휴양포인트를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고양시 청사 고양시 청사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사업을 통해 육아시간 사용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직원들은 휴양포인트를 지급받는다.

올해 업무 대행 시간을 합산해 휴양포인트를 지급하며 내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업무 대행 시간당 단가는 1천500원으로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 제도는 육아시간 사용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공식적으로 보상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의 부담을 줄이고, 조직 내 협업 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 고양시 민원 부서에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한 직원은 총 213명이며 누적 사용 시간은 2만4천967시간에 달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임신 중인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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