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딸 회사에 '알짜' 공공 택지 넘겼다 적발
지난달 25일 공정위, 대방건설과 계열사들에 205억 과징금 부과
7일 검찰, 대방건설 본사와 계열사 압수수색
[포인트경제] 검찰이 이른바 '벌떼 입찰'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공공택지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대방건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과 그 자회사들에 시정 명령과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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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서 대방건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벌떼 입찰로 매입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을 비롯한 5개 자회사에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방산업개발은 6개 전매택지의 시공업무도 독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의 본사와 계열사 대방산업개발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대방건설이 벌떼 입찰로 낙찰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을 비롯한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벌떼 입찰은 시세 차익을 비롯한 개발 이익이 큰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방건설 갈무리
한편, 대방건설은 구교윤 대방건설 회장의 아들과 사위가 대주주고,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 소유로 알려져 있다.
대방산업개발은 공공 택지 6곳을 넘겨받기 전인 지난 2014년만 해도 공공 택지 사업 실적이 1건에 그쳤고 시공 능력 순위는 228위였는데, 10년 만인 지난해 77위로 급상승했다. 자산총액은 5.98배, 매출액은 10년 전의 4배 이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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