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검찰은 7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성탄절인 12월 25일 광주의 공사장 근로자 숙소에서 함께 지내던 50대 동료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10년 동안 일용직 근로를 함께하던 B씨가 사건 당일 생활비를 덜 낸다고 잔소리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쓰러져 25~28일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숙소를 찾은 다른 동료가 나흘 만에 사망한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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