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25일 만에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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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25일 만에 체포영장 집행

중도일보 2025-03-07 11:12: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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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DB

고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발생 25일 만에 가해 교사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7일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피의자 A(48)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A씨를 상대로 대면조사에 들어갔다. 곧이어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월 10일 학내 돌봄교실에서 나와 하교 중이던 8살 김하늘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2월 1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범행 당일 자해를 시도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A씨의 건강상태 악화로 실제 집행하지 못하고 신병만 확보한 상태였다.

체포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지만 A씨가 거동이 어려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수사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후 경찰 수사 상 필요할 경우, 시경 과학수사계에서 범죄 분석 면담 진행 여부에 따라 사이코패스 검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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