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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중요 국가기관 및 주요인사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긴장감을 가지고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서는 가용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헸다.
이르면 다음 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할 것으로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선고 결과에 따라 헌재나 헌법재판관에 대한 물리적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경찰은 탄핵 선고일에 비상 근무태세를 최고 수위인 ‘갑호’로 격상하고 유사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대행은 “국내에서는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 등을 통한 테러위험인물 침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요 이슈별 갈등과 대립의 조장과 선전·선동에 의한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에 따른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중장기 대테러 정책 계획인 ‘제2차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제2차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은 △대테러 기반 강화 △선제적 테러 예방 △테러 즉응태세를 목표로 △국내외 대테러 협업 체계 구축·강화 △테러위험인물·자금 및 테러 선전·선동 차단 △첨단기술 악용 신종 테러 및 화생방 테러 대응 강화 등 계획을 담고 있다.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이 개정된 건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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