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에서 무인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시 15분쯤 한 중년 남녀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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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노래방 영업시간은 오전 1시까지로, 이들은 영업이 끝나고 15분 뒤에 전화를 한 것이었다. A씨의 가게는 1시가 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진다고 한다.
이들은 “노래방에 지갑을 두고 왔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원격으로 문을 열어준 A씨는 남녀가 지갑을 잘 찾아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남녀가 매장 안쪽의 큰 방으로 들어가 성행위를 한 것이었다.
알고보니 이들은 전날 밤 1만원을 내고 80분 동안 매장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술을 반입해 음주하며 애정 행각을 벌인 뒤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성행위를 한 것이었다. 심지어 해당 매장은 청소년도 출입하는 공간으로, 주류 반입이 금지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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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CCTV를 돌려봤는데 검은 물체가 있길래 그쪽을 다시 돌려봤다. 경악할 일이 있었다”며 “노래를 안 부르시고 끈적하게 같이 붙어있더라. 자세히 보니 성행위를 하고 계셨다”고 말했다.
이들은 80분 이용 요금을 낸 뒤 총 180분간 노래방에 있었다. 노래방 영업시간이 끝나 불이 꺼졌음에도 두 사람은 나가지 않고 껴안고 뽀뽀하더니 격한 애정행각을 이어갔다고 한다. 특히 노래방 로비에는 CCTV를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중년 남녀의 이 같은 장면이 그대로 송출됐다.
A씨는 “이들이 매장을 나가면서 자동문을 강제 개방해 수리 비용까지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문제의 남녀가 현금 결제를 해 잡기 어려웠던 A씨는 결국 현상수배 전단을 직접 제작해 2주간 매장에 부착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혈기 왕성한 시기라면 이해라도 해보겠는데,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숙박업소를 가면 될 일을 굳이 학생들도 이용하는 코인노래방에서 저질렀다는 게 이해되지 않고 괘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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