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에 '음쓰 테러', 관리실서 돌아온 답변은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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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에 '음쓰 테러', 관리실서 돌아온 답변은 모르쇠

머니S 2025-03-07 09:53: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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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뒀다가 누군가 던진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세워둔 흰색 승용차가 음식물 쓰레기에 오염된 모습. /사진=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 캡처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뒀다가 누군가 던진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세워둔 흰색 승용차가 음식물 쓰레기에 오염된 모습. /사진=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 캡처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 누군가 창밖으로 투척한 음식물 쓰레기가 뒤덮여 오염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4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강원 춘천시에 산다고 밝힌 A씨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출근하려고 보니까 음식물로 차가 더러워져 있었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지상 주차장에 세워진 흰색 승용차에 음식물 쓰레기로 추정되는 붉은 액체가 뒤덮인 모습이 담겼다. 주변에 있는 다른 차량과 바닥에 쌓인 눈 위에도 오물 흔적이 남았다.

A씨는 "누군가 창문 밖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던진 것 같다"며 "몇 층인지 특정할 수 없지만 제 차량 옆 차까지만 튄 걸 보면 비교적 낮은 층에서 던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 사무소에 연락했더니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이라며 "우선 블랙박스 영상 돌려보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야겠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꼭 범인 찾아서 보험 처리 받아라" "CCTV 안 찍혔으면 어떻게 잡냐" "관리비도 내는데 왜 관리가 안 되냐" "황당하다 못해 몰상식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져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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