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누범기간 현금 30만원 훔쳐 달아난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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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누범기간 현금 30만원 훔쳐 달아난 30대 영장

연합뉴스 2025-03-07 09:32: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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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광주 북부경찰서

[광주경찰 제공]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식당 앞에 놓여있는 외투 속 지갑에서 현금 3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행방을 감췄고, 이후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지난 5일 북구 용봉동에서 수상한 낌새를 보이는 A씨를 불심검문 하는 과정에서 체포했다.

동종 전과로 지난해 출소했던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누범기간 범행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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