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농지 불법 성토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울주군은 최근 농지 폐기물 불법 매립과 같은 농지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청 도시과, 건축허가과, 읍면 등이 참여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했다.
단속 내용은 농지 불법 성토 현장 지도 및 단속, 불법행위 원상회복 미조치 현장 확인, 재활용 골재 및 무기성 오니 매립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울주군은 모두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에 따라 불법행위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원상회복 미이행 시 불법 규모와 주변 피해 상황, 공익 침해 정도에 따라 단계별 행정대집행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울주군은 불법 성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개발행위 안내 홍보 책자와 영상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에도 주력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농지 불법 성토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원칙대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과 점검을 강화해 불법 성토를 근절하고 올바른 농지 성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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