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이삿짐 '슬쩍'… 리어카에 싣고 달아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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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이삿짐 '슬쩍'… 리어카에 싣고 달아난 60대, 벌금형

머니S 2025-03-07 07:51: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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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이삿짐 물품을 훔쳐 리어카에 싣고 달아난 절도범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웃 이삿짐 물품을 훔쳐 리어카에 싣고 달아난 절도범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사를 가기 위해 놓아둔 이웃의 이삿짐을 훔쳐 리어카에 싣고 달아난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 앞에서 피해자 B씨가 이사를 위해 잠시 놓아둔 짐을 리어카에 싣고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가져간 물품은 ▲컴퓨터 1대 ▲스피커 2대 ▲스피커 받침 2대 ▲키보드 2개 ▲공유기 1개 ▲오디오 인터페이스 1개 등으로 총 340만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벌금형 등을 수 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피해 회복이 되지도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얼마 되지 않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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