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7년간 A급 논문 7편 써야 교수 재임용, 재량권 남용 아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법 "7년간 A급 논문 7편 써야 교수 재임용, 재량권 남용 아냐"

연합뉴스 2025-03-07 06:00:49 신고

3줄요약

"연구실적 평가 위한 기본·핵심적 요소"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학교수가 7년간 A급 논문 7편을 발표하지 못하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학칙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대학 교수 재임용에 탈락한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교수는 2015년 4월 국내 한 대학 부교수로 임용됐으나 임용 기간 만료를 앞둔 2021년 12월 재임용 거부를 통지받았다. 재임용을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인 '단독논문 기준 국내 A급 이상 학술지 등재 논문 7편' 중 6편이 부족하단 이유였다.

A 교수는 다음 달 논문 2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논문 4편에 대해서는 임용 기간 만료일인 2022년 2월 28일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무처에 제출했으나, 대학은 같은 해 3월 그를 퇴직 처리했다.

그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교원소청심사위 판단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학교법인이 연구업적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A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임용 심사에 관한 이 대학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에 따른 재임용 거부 역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원인사 규정이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심사 요소로 삼는 것은 학술단체에서 논문의 학술 가치, 중복·표절 여부 등을 사전 심사해 게재를 허가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약 7년의 임용 기간에 최소 7건의 논문을 게재하도록 요구한 것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준은 연구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학생들의 건전한 지식과 인격의 신장을 목표로 해 학문연구 결과 등을 전수하고 그들을 지도하며 가르치는 대학 교육의 본질과 교원의 역할에 부합하는 심사 요소"라고 덧붙였다.

A 교수가 뒤늦게 논문 4편 게재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이것만으로는 구체적 논문의 내용을 알 수 없다"며 "4편에 대해서는 학술 가치 등을 심사받을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는데, 이는 대학이 그런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임용 기간 만료일에서야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lread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