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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A 초교는 지난 4일 개학을 하며 ‘2025학년도 선택형 프로그램(기존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 귀가 및 응급처치 동의서 안내’라고 기재된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보냈다.
학교 측은 오는 14일까지 동의서에 보호자(학부모)의 서명, 인감 등을 기재해 수강 프로그램 강사들에게 제출해 줄 것을 안내했다.
동의서에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귀가 시 발생하는 신변 안전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에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참여 학생이 프로그램 종료 시간에 맞추어 귀가 장소로 귀가하는지 여부를 보호자가 직접 전화하여 확인해야 하며 귀가 시각 이후의 모든 안전사고에 관한 것은 학부모의 책임으로 학교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야 함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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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최근 발생한 故 김하늘 양 피살사건 이후 학생 안전 관련 책임에 대한 우려로 이 같은 서약서를 보낸 것으로 추측된다. 이 학교가 선택형교육프로그램 참여 재학생 학부모들에게 이 같은 서약서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한 학부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까지 돌봄 수업을 받는 저학년 학부모에게 자율 귀가 동의서를 받은 적은 있지만 선택형 프로그램 참여 학생 학부모에게까지 이런 내용의 서약을 하게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측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프로그램 참여 학생 귀가 안전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는 공통 사안으로, 가정통신문 발송 작성 관련 교육부와 시 교육청의 지침도 있다”며 “학교 측이 최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서 지침으로 활용되는 문구를 일부 강하게 수정해서 전달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피의자인 40대 여교사가 사건 발생 직후 중환자실에 입원해 3주째 대면조사가 지연됐으나 최근 건강상태 호전을 보여 경찰이 대면조사 일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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