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수차례 기각했던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3 내란수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으로 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김성훈 경호차장은 3차례,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2차례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자 경찰은 검찰의 영장 기각 적정성을 따지겠다며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를 신청했다.
수차례 기각했던 경잘의 구속영장 청구...영장심의위가 "영장청구 적정" 판정
검찰은 그동안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나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영장심의위원회가 경찰의 손을 들어준 매우 드문 사례가 됐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심의된 16건 가운데 '영장 청구 적정' 결과로 경찰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위원 9명중 6명 찬성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통상위원장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위원들은 쟁점에 관한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질의응답과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론 내렸다.
김 차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 등(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며 김 차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돼 체포 방해와 관련해 재범 우려가 없고,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는 등 도망 우려도 없으며, 직권남용 부분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수사하는 게 맞다"며 번번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가 '영장 청구적정' 으로 판단하면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명분을 얻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역시 심의위 결정을 감안,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