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효력 27일까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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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효력 27일까지 정지

이데일리 2025-03-06 21:38: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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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다.



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4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첫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FIU 제재 처분의 효력을 오는 27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앞서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이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 등을 통보했다.

FIU는 수 차례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업비트가 외국 미신고 거래소와 총 4만5000건에 달하는 거래를 지원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복사복 신분증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 증표 징구 3만4477건과 고객 확인 조치 없는 거래 허용도 제재 사유가 됐다

그러자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두나무가 받은 징계는 국내 대형 거래소에 내려진 징계 가운데는 가장 처벌 강도가 강력한 수준이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나오는 제재 결과라 시장 질서를 잡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FIU는 징계를 결정하며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진 만큼,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업비트 측은 이 같은 중징계에 입장문을 내고 “일부 조치사유 및 제재수위와 관련해 구체적 경위사실 및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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