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아이 출산에 9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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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아이 출산에 90만원 지원

투데이코리아 2025-03-06 19:54: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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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청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청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지형 기자 | 서울시가 오는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와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임신·출산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시는 올해 총 2060명에게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규모는 지난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을 고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도 내년도 예산 편성으로 추후 지급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는 80만원을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아빠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의 급여 지원 대상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 대상이다.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사업 신청 시점을 고려해 2024년 4월 22일~2024년 6월 30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결정 및 통지는 신청 후 14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출산·양육 정책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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