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의 주요 기업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신라면세점과 CJ푸드빌, 에버랜드 등 주요 제휴사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제휴사들은 변제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는 유동화증권(ABSTB)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로 인해 촉발됐으며, 이로 인해 상환 불능 상태에 빠졌다.
홈플러스의 ABSTB는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것으로, 미상환 잔액이 4천19억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이나 전단채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채무로, 이번 사태로 인해 상품권 제휴사들은 상품권 사용을 막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홈플러스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특수목적법인(SPC)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의 ABSTB에 대해 신용등급을 'C'에서 상환 불능 상태를 의미하는 'D'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전날 만기가 도래한 118억 원 규모의 ABSTB가 미상환된 데 따른 것으로, 나머지 3천621억 원 규모의 유동화증권도 동일한 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채권 유동화 작업은 신영증권이 맡고 있으며, 관련 카드사로는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이 있다. 카드사들은 자산 유동화를 통해 대금을 회수했지만, 신영증권을 통해 ABSTB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실을 눈앞에 두게 됐다.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 속에서도 상거래채무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홈플러스의 감사보고서에서는 ABSTB가 기타금융유동부채로 분류됐으나, 물품 구매 대금을 기초로 한 채권이라는 점에서 상거래채권의 성격도 존재한다. 법원이 이 채무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향후 홈플러스 회생 절차의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채권은 물품 거래 대금을 기초로 하고 있어 법원이 이를 상거래 채무로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동화증권의 상환 가능성과 기업 회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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