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은 반국가적이고 반개혁적인 사보타주(비밀 파괴 공작)를 즉시 중단하고 여당의 간첩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간첩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잡자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 상관없는 탄핵과 간첩법 개정을 엮어서 간첩죄 입법 사보타주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간첩법 개정안은 형법 제98조에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늦장을 부릴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처럼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할 경우,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만 처벌할 수 있지만 북한이 아닌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산업스파이나 자생적인 간첩은 간첩죄로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중국 해외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으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동방명주의 주인도 고작 횡령 혐의로만 수사받고 있을 뿐, 간첩죄로 수사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간첩행위를 했지만, 법령상의 미비로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에서는 지난 2023년 우리 대한민국 사업가가 반도체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구속까지 당했다"며 "당시 법적 근거가 바로 중국의 반(反)간첩법이다"라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라며 "미국·영국·독일·대만·중국은 자국의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치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냉전 시대의 남파 간첩을 막았던 간첩법으로는 21세기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의 산업 스파이를 막아낼 수가 없다"며 "기술 탈취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국가에서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가 없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반도체법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삭제, 상속세율 인하 반대, 노란봉투법 강행, K엔비디아 지분 30% 국민공유 주장 등 극단적인 반기업 행태를 보여줬다"며 "간첩법 개정 사보타주 역시 반기업적인 인식의 연장선에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업만 때리면 정치를 잘하는 줄 안다"며 "민주당의 가학적인 반기업 정치는 반기업 사디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둑한테 문을 열어주고 어떻게 나라의 재산을 지키겠느냐"라며 "망상 가득한 국부 펀드 소리는 그만하고 이미 있는 국부부터 먼저 지켜야 새로운 국부도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권 원내대표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6일 세 번째 대국민 사과를 한 데 대해 "사과하면 뭐 하느냐. 지난 2년 동안 선관위는 개선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면서 특별감사관법 발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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