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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열린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6대 3으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비공개 심의를 진행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경호처 비화폰의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거나 경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번번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하며 경찰이 영장심의를 신청했다.
한편 2021년 영장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심의된 17건 중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적정했다는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 사례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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