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 적정"…경찰 "정당성 인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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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 적정"…경찰 "정당성 인정"(상보)

이데일리 2025-03-06 18:58: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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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열린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6대 3으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비공개 심의를 진행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경호처 비화폰의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거나 경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번번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하며 경찰이 영장심의를 신청했다.

한편 2021년 영장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심의된 17건 중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적정했다는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 사례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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