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조치는 지속적인 농가 지원 정책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감면 정책이 연장된 것이다. 현재까지 약 4만 4600건의 농기계 임대에 대해 총 6억 4500만 원의 임대료가 감면됐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시에 농지를 보유한 타 지역 농업인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농기계 기종에 대해 일괄적으로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서동남 농업지도 과장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 년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