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이난 공항 투자...1888억원 전액 손실
수천억원 공공 개발수익 민간업자에 몰아줘
비리, 부정대출에 자녀 채용 청탁까지
감사원, 위법·부당사례 총 20건 확인, 2명 수사 요청
[포인트경제]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이 투자 위험이 불거졌음에도 중국 하이난그룹 공항 사업에 투자했다가 1900억원의 투자금을 모두 날리고, 수천억원의 공공 개발이익을 민간 부동산개발업자에 몰아주려던 사례도 적발됐다.
한국산업은행 본사 전경
투자 리스크에도 검토없이 중국 하이난 공항 투자...1888억원 전액 손실
6일 감사원이 공개한 '산업은행 정책자금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은과 국내 기관투자자는 지난 2017년 7월 하이난성 하이커우 메이란 공항 확장 사업에 1억 3천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888억원)를 투자했지만, 공항 대주주인 하이난(HNA)그룹이 파산하면서 이를 전액 손실 처리했다.
산은은 중국 하이난그룹의 과도한 부채 문제를 알고도 투자 리스트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전에 하이난국제공항공사가 그룹 부채에 얽혀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같은 해 중국 금융당국이 하이난 그룹 등에 조사 명령을 내리면서 시중에 우려도 높아졌음에도 실사나 전문가 검토를 하지 않고 중국 은행과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만 올려 심의를 통과했고 자금을 집행했다.
수천억원 공공 개발수익 민간업자에 몰아줘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공공개발사업, 기업대출, 기업구조조정 등을 수행한다. 정책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바탕으로 수익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산은은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에서 공공출자자로서 권리를 포기하고 민간업체에게 수익을 넘겨주는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 12월 인천 남동구의 '남촌일반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공출자자로 참여했는데 남촌일반산업단지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곳으로 관련 법에 따라 PF 시행사(SPC)의 공공출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최소한 수익의 절반 이상은 공공 영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이러한 산은의 '비공개 이면계약'으로 인해 전체 예상 개발이익 376억원 중 64.9%가 민간업자에게 넘어가게 됐고, 공공출자자의 배당 비율은 35.1%에 불과해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산은이 법을 위반하면서 개발이익 56억원을 배당 받는 대신 출자 원금 3억7500만원에 연 10%의 이자만 받기로 한 점도 지적했다.
비리, 부정대출에 자녀 채용 청탁까지
산업은행의 부당 대출 사례도 파악됐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A기업에게 총 112억원을 대출했지만, 해당 기업의 부실로 103억원의 손실이 확정됐다.
문제는 산업은행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A기업의 추정매출액을 42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부풀리고, 기존 대출액(90억원)도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30억원 늘렸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기업은 매출채권이 가압류, 인건비 체불, 신용카드 연체 등으로 코로나19 특별운영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산업은행은 20억원 대출을 결정하기도 했다.
대출 과정에서 B지점장은 미등록 대출모집인 알선을 통한 점도 조사됐다. 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7년부터 대출모집인에게 알선을 받는 것을 금지했다. B지점장은 미등록 대출모집인을 통해 7개 기업에게 286억원을 대출해 이중 4개 기업이 부실화돼 15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지점장에게 대출을 알선한 모집인은 대가로 최소 1억3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감사원은 해당 지점장이 대출해준 업체 7곳에 자기 아들과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B지점장은 부실대출로 6차례나 산업은행 여신 규정을 위반했지만 산업은행은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 '주의' 조치만 반복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B지점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번 감사에서 내부 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 비상장 주식을 헐값에 팔아 이득을 놓친 사례도 발견됐다. 또 감사원은 위법·부당사례 총 20건을 확인했으며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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