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6일 모바일신분증을 부정 사용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안에는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법적 효력의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모바일신분증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증 수단으로, 올해 기준 이용자는 400만명을 넘어섰지만, 모바일신분증 관련 부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양 의원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모바일신분증의 활용은 더 확대될 것"이라며 "이에 걸맞은 안전성·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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