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간호사회 제22대 회장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김정미 현 회장이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과 경기지역 간호 인력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경기도간호사회는 6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간호법 제정, 대한민국 간호 100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제77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원선거를 진행했다. 김 회장이 연임을 확정지은 데 이어 제1부회장에는 이춘미 추병원 간호부장, 제2부회장에는 신연희 분당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이 각각 선출됐다.
이날 총회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갑), 유영철 경기도 건강보건국장, 전성원 경기도치과의사회장, 김태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 및 대의원 230여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오는 6월 시행될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초석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구체화된 하위법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과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해 간호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우수 회원 등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경기도지사상은 고려대안산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김경미씨 등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대한간호사협회장상은 김영신 전 여주시간호사회장에게 돌아갔다. 경기도간호사회장상은 명지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김경미씨 등 5명이 수상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계획, 예산 검토와 함께 올해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 간호법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체계적인 간호·돌봄 실현을 위한 건의안과 결의안 등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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