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이행감독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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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이행감독 체계 구축

이데일리 2025-03-06 16: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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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승인한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감독하기 위한 이행감독 체계를 구축했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와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5월 전원회의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심사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 40개 노선에서 2019년 대비 △물가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수 일정 비율 미만 축소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조건을 걸었다.

양 기관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5개 항공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개최됐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 위원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며, 위원은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 제공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고, 대한항공 측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주길 당부한다”며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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