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를 도용한 가짜 공문을 이용해 개인정보·현금을 탈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위조공문을 제시하며 개인정보 유출 손해보상금 지급 명목으로 신분증 등의 개인정보와 현금을 요구하는 사기사례가 발견됐다고 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위탁업체를 통한 유출 피해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가상화폐를 지급하지도 않으며, 개인정보나 현금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형식의 공문도 발행하지 않으니 해당 공문을 수신한 경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위를 사칭하는 전화·이메일·문자를 수신한 경우 개인정보·현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청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