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해병대 인사근무차장 발령…보직 해임 1년 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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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해병대 인사근무차장 발령…보직 해임 1년 반 만

경기일보 2025-03-06 15:51: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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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박정훈 대령. 연합뉴스
해병대 박정훈 대령. 연합뉴스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인사근무차장으로 임명됐다. 보직 해임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6일 해병대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박 대령을 군사 경찰 분야의 전문 지식, 경험 등을 고려해 3월7일부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 예정"이라며 "향후 해병대 병영 문화 정착과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인사근무차장 보직에 대해 "비편성 직위"라며 "한시적 편성 직위로 보직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또한 “박정훈 대령과 소통을 했고, 박 대령도 수용했다”고 언급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수사단장 직에서 해임돼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월 근무지가 사령부 영내로 옮겨지기도 했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약 1년 동안 재판을 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박 대령이 뚜렷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사건 이첩 과정에서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군검찰은 항소했으며,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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