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방어권 보장' 현 인권위 겨냥…"엇나간 인권위 바로잡아야"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6일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권을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권위원장이나 인권위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군 인권보호관은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 선출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담은 결의안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되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헌법재판소 비판 서한이 발송되는 등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인권위원의 탄핵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대다수 직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엇나간 인권위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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